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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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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8 09:14 조회5,09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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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572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경위,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될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상대방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또 다시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은 현 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면접교섭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사항을 정하고, 반심판청구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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