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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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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3 09:01 조회4,7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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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1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경제적 상황과 자녀들에 의해 가정폭력에 대항하지 못한 채 가정생활을 40여년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A를 때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의 아들인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후두부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이후 A가 B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망치로 내리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40여 년 동안 피해자에게 순종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점, 다른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범행을 감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B에 대해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속적 폭력에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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