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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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0 09:16 조회4,70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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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수502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A가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원장을 겸직한 기간은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 A가 실질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A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교 부교수에 임용되어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것이고, 그 기간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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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A가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원장을 겸직한 기간은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 A가 실질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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