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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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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6 09:20 조회4,39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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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1358(본소), 2020드단201596(반소)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길 강하게 희망하고, 별거 전까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해온 점, 사건본인들과 성별이 같고, 사춘기를 앞두고 예민한 사건본인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가사조사에서 친정이 있는 타 지역으로 사건본인들을 데려가 양육하겠다는 양육계획을 밝혔다가 조정기일 이후 부산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겠다며 직장을 구하고 급히 방 2칸으로 이상하는 등 피고의 직장이나 주거 등 양육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가 피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및 가출이었던 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을 위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뿐더러 책임감을 갖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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