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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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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3 09:30 조회4,5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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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44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0m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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