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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4 09:30 조회4,5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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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539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및 사건본인들과 상대방의 거주 지역 거리차로 인해 친권의 공동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사건본인이 보험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공동친권자로서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대방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고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액수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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