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에 걸렸을 시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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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30 09:31 조회4,5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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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누30988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1주일 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후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장애등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수리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위 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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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1주일 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후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장애등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수리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위 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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