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73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28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9 09:47 조회4,584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노38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지불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동대표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누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채팅방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도 하였던 점,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동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대표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73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28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