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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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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2 09:07 조회4,89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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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45739

원고는 초등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업자로, 이 사건 건축이 인근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피고인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는 이 사건 평가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승인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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