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23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4,99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3 09:16 조회4,810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8

피고인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의 결제를 요구하자 이후 거의 매일 치과 건물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23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4,99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