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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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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3 09:15 조회4,7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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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1774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청산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잔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잔여금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차입금과 학자금대출금으로 일부 상계되어, 원고에게 남은 채무가 위 상계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차입금은 유치원 동업 당시 피고가 원고보다 더 많은 돈을 출자해서 이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에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입금의 대여사실에 관한 증거인 문자메시지에 대여금액, 대여일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공정증서상의 돈을 분할 변제 하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입증이 부족한 원고의 채권들을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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