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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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7 09:14 조회5,02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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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718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인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자살과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란 결과는 망인의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통원치료 기간 중에 정신과치료를 다니게 된 점, 교통사고 이전까지는 정신과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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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인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자살과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란 결과는 망인의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통원치료 기간 중에 정신과치료를 다니게 된 점, 교통사고 이전까지는 정신과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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