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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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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05 10:07 조회5,2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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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271

원고가 공공 도매시장에서 걷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발생 지점이 통행이 잦아 상당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현장주변에 설치된 구조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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