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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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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26 17:21 조회7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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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67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6. 19:00경 울산 울주군 ○○읍 ○○로 ○○, ○○○○○○○ 아파트 내 광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를 위 광장의 벤치에 목줄을 묶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동물을 유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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