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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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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19 16:59 조회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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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2046

원고는 2014년 10월 경부터 A회사에게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물품공급계약에서는 물품의 수량, 단가, 거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금 지급 시기만 정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한도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2018년 4월 24일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8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이전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모두 변제받았으나, 2018년 5월 이후 공급한 물품 대금 일부는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심은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한 원고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긍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 수량, 거래 단가, 거래 시기 등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 당시 계속적 물품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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