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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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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08 14:23 조회2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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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노507 업무상과실치상

2022년 1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의 목욕탕에서 피해자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팔 골절상으로 9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진 곳은 13cm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발바닥 전체로 전면을 디딜 수 있는 배수로였는데, 이곳에는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 따뜻한 물이 넘어왔습니다.

피해자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신이 다쳤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배수로 폭이 넓고, 배수로를 지나야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 여탕과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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