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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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08 14:22 조회3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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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8966 근로지 지위 확인의 소
철강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 순천 공장에서 크레인 운전,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하면서, 원고들이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 방식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제철이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강제한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원고들 모두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상 지시나 업무배치권 행사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다시 파견 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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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하면서, 원고들이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 방식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제철이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강제한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원고들 모두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상 지시나 업무배치권 행사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다시 파견 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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