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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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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25 15:25 조회2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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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호수 1 생략)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호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 5층의 베란다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11조 제1항), 이때 대수선의 범위에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되는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이 사건 벽체는 피고 행정청의 허가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벽체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라고 하였다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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