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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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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18 14:52 조회1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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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7.5퍼센트대의 저금리로 4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00,569,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다. 자수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한국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받은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스스로 뛰어 들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다수에 피해액 다액이며, 피고인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공동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범행 피해자 중 돈을 돌려 달라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나신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여 나신 사진을 받은 후에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적이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중 좋지 않은 점도 상당히 발견된다.”며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의 형과 2억 4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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