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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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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8 14:25 조회2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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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11. 19:17경 버스기사인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약 12명을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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