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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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1 16:45 조회3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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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14
OO도시공사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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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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