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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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7 14:47 조회49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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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44895 구상금
원고는 숙박업소로서 그곳의 투숙객인 피고가 사용하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도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며 위 조문이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에도 유추적용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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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숙박업소로서 그곳의 투숙객인 피고가 사용하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도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며 위 조문이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에도 유추적용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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