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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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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5 10:09 조회5,2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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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피신청인인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인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하였으며,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징계 시까지 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수사대상자이면서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하면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청의 징계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이 가하여지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의 정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다만 집행 정지의 기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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