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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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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4 09:15 조회4,802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64866

A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입니다. 2018년경 C사의 한 점포에서 B사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점포와 화재특약보험을 맺은 D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사고가 B사의 로스터 결함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이어 A사는 B사와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하고, B사의 주소지와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하는 등 B사의 영업을 인수해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규정 취지에 비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원인관계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영업양수인으로 사고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D보험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했으므로 A사는 D보험사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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