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사유 인정으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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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4 09:14 조회4,8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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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818
재판부는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정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의 흐름은 국군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성장과정, 종교 신봉의 동기, 활동내역 등을 아울러 살펴봤을 때, 그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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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정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의 흐름은 국군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성장과정, 종교 신봉의 동기, 활동내역 등을 아울러 살펴봤을 때, 그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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