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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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2 09:13 조회4,7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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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피고는 ‘원고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개설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에 의해 경제성이 없어져 병원운영이 어려운 점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로서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시작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개설허가 후 병원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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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개설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에 의해 경제성이 없어져 병원운영이 어려운 점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로서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시작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개설허가 후 병원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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