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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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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2 09:12 조회4,90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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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대전] 2020허127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며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무효심판절차 중 청구범위 정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는 BH4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조성물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HPA 치료용’이라는 의약용도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전형적인 중증 PKU 치료’라는 의약용도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 특허발명은 식이상태에서 BH4를 경구 투여한다는 투여용법을 의약용도로 특정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은 병용요법을 개시할 뿐이라는 점에서 양 발명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HPA(PKU)환자의 치료는 Phe농도 조절이 중요한데 선행발명 1에 비하여 특허발명이 투여용법을 달리함으로써 HPA(PKU)치료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 특허발명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투여용법으로 인하여 BH4의 생체이용률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범위를 넘어 증가하므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체이용률의 증가는 BH4와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한 약리기전에 해당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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