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시비로 인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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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7 09:02 조회4,84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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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87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도발을 받아 상호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이에 격분한 A가 피해자를 벽에 몰아붙인 후 재떨이 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주먹으로 폭행을 했고, 이를 보던 피고인 B 또한 합세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구타한 점,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주한 점 등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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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도발을 받아 상호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이에 격분한 A가 피해자를 벽에 몰아붙인 후 재떨이 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주먹으로 폭행을 했고, 이를 보던 피고인 B 또한 합세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구타한 점, 당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주한 점 등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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