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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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7 09:02 조회4,7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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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711
원고는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관제요원들을 채용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도중 대한민국정부는 2017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위 지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정규직 전환 의결에서 위 관제요원들은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에 근로계약 종료 및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채용공고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업무량이 감소하여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참가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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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관제요원들을 채용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도중 대한민국정부는 2017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위 지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정규직 전환 의결에서 위 관제요원들은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에 근로계약 종료 및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채용공고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업무량이 감소하여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참가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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