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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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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3 08:59 조회4,6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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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가합5245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인데, 피고가 임원변경 등을 결의하는 종중총회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및 소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종중 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는 반드시 총회소집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비록 외국에 살고 있는 종원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그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결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무효인 총회에 기초한 소위원회 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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