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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7 09:11 조회4,4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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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866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하여 집을 나간 후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약 40년의 혼인기간에 비하여 별거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주었고,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 및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와 자녀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가 원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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