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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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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3 09:31 조회4,3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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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 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A가 교제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A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의 관계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등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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