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92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89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6 09:13 조회4,428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7도18164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실적 공시를 앞두고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위 회사 담당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여 위 미공개 정보를 선제공하였고 위 정보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약 106만 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으나 위 정보를 알지 못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약 104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은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에 한정된다고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내부자의 경우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92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89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