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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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3 09:54 조회4,6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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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2750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갑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그림말을 게시함으로써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을에게 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을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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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갑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그림말을 게시함으로써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을에게 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을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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