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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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1 10:08 조회4,82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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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무면허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무면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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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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