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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0 09:17 조회6,5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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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668

원고가 혼인생활 중 피고 회사의 경리 및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고 의심하면서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나 회계결산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어 각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는 각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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