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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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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9 09:38 조회4,8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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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28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판을 통해 이혼하였고,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매일 그리워하며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혼인파탄의 경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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