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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6 09:40 조회4,904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361

청구인은 이혼 무렵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 내지 상대방의 모친이 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청구인의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협조로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청구 후에서야 비로소 분할 지급하는 등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사건본인들은 가사조사에서 상대방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법원은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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