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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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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14 10:41 조회4,8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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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756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한국어자격능력시험의 대리시험 응시를 요청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대리응시를 요청, C도 이를 순차적으로 승낙하면서 초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대리응시 도중 적발되어 이후 시험 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대리응시 사실을 알려 시험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C가 실제 시험을 치는 도중 신분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점, 시험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시험을 마치지 못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시험 감독관의 시험감독 업무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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