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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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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01 10:49 조회7,0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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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1419

원고는 피고가 가출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폭언이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일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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