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84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5,73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1 10:11 조회5,102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사건에 대한 제1 원심 재판진행 중 재판부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반성문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해자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협박까지 하는 제2 원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이 단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선처 탄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의 징역 10개월 혹은 벌금 500만 원이 합산된 형보다 중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84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5,73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