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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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7 09:15 조회5,05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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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216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 처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시점에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정하되, 소비와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는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따른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에 따르면 원고가 약 2백만 원을 초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청구를 비롯한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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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 처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시점에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정하되, 소비와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는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따른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에 따르면 원고가 약 2백만 원을 초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청구를 비롯한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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