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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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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7 09:14 조회5,2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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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77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원고는 이전부터 A를 만나왔고, 원피고는 현재까지 약 32년간 별거중이며, 원고는 현재 A와 함께 살면서 이 사건 본소로 이혼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과거양육비를 구한 사건입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약 11년 동안 혼인생활을 한 후 현재까지 약 32년 동안 별거하면서 그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어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굳어진 단계에 이른 점, 피고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정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의 이혼불원 의사는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한 점 등,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과거양육비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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