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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6 09:18 조회7,7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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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48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과 교류를 해왔으며,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였고, 상대방 가족들의 모임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사실혼 해소 후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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