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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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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4 09:54 조회5,0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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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9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손님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음량을 크게 하여 시청 중,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한 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음량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 음식점에 한정하지 않고 버스, 술집 등에서도 폭행, 폭언 등을 일삼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불안감과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고,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통한 격리가 필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출소 후 수년간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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