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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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1 09:15 조회4,9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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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자 수천만 원을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청부하여 A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서 금원 편취 사실을 숨기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A는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을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B와 서로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중처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A등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반성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B에 대하여는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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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서 금원 편취 사실을 숨기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A는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을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B와 서로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중처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A등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반성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B에 대하여는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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