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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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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6 09:16 조회4,7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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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663

원고는 피고의 재단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공채 합격결정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대학교수이자 면접시험위원인 A의 소속 학과를 졸업했단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피고 재단 인사지침의 회피사유인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합격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의 근거로 든 가이드북과 인사지침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당연무효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 사제지간인 심사위원 A가 원고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시험결과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결격사유이므로 이 사건 취소결정은 정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하여 지원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 위의 경우가 회피사유인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와 A의 관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위 합격취소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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