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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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5 09:22 조회4,68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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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47
피해자는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개인 빛 변제,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775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 부모님 가게 임대료 등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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