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7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16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0 09:16 조회4,708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8수502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A가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원장을 겸직한 기간은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 A가 실질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A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교 부교수에 임용되어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것이고, 그 기간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7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16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