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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9 09:03 조회4,5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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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586

피고 회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 및 영업사원인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영업활동으로 체결한 피고 제품에 관한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위 사전예약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사전예약이란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과 향후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법적 구속력 없는 행위이므로, 사전예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으로 원고들에게 그 수당 상당의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를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소비자의 변심에 따라 원고들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까지 위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가 미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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